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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영난 겪는 대학병원…'전문의 중심' 병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2024-04-23 05:30:00병·의원
인터뷰

"체외충격파 '에리어스2' 제대로 쓴다면 경쟁자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제대로만 쓴다면 도니어 메드텍의 에리어스2(Aries 2)는 경쟁자가 없는 제품입니다. 의료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제 격차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세계 최초로 체외충격파를 개발한 도니어 메드텍(Dornier Medtech)의 차세대 기기인 에리어스2가 한국에 상륙한지 1년이 지났다.에리어스1이 이미 국내에 400대 이상 판매됐고 대학병원 점유율이 90%를 넘어간다는 점에서 에리어스 2의 출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특히 다양한 라인업으로 의료기관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엠브이알코리아(MVR Korea)가 국내 총판을 맡으며 더욱 기대감이 컸다.하지만 출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엠브이알코리아는 제품설명회가 아닌 사용자 세미나를 마련했다.엠브이알코리아 이일영 대표는 에리어스2의 확장 가능성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판촉과 홍보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이에 대해 이일영 대표이사는 판촉과 홍보를 넘어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진이 더 효율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답변이다."에리어스2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체외충격파 기기이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제품이나 국산 기기 등 미세 조절이 되지 않는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많은 의료진이 이에 대해 답답해 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요를 받아들여 스페셜 마스터 클래스를 마련했다"며 "판매 증진에 앞서 제대로된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마스터스 클래스에는 쟁쟁한 대가들이 나서 에리어스2의 다양한 활용법을 공유했다.일단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를 비롯해 태릉선수촌 이제훈 센터장은 물론 밸런스원정형외과 박성진 원장 등이 참여해 에리어스2의 원리와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또한 세움비뇨기과 박성훈 원장과 류마유내과 유현승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발기부전이나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에리어스2의 임상 사례를 전했다.이일영 대표는 "에리어스2는 다른 체외충격파 기기와 달리 만성골반통증과 발기부전, 류마티스 질환에도 적응증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마련된 프로토콜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이를 소개하고 에리어스2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 것"이라며 "이번 클래스 외에도 전국을 돌며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에리어스2의 적응증을 확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개원가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국내 대학병원의 경우 90% 이상이 에리어스 시리즈 등 도니어사 제품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병원과 개원가에는 확산이 더디기 때문이다.그러나 에리어스2는 스마트 포커스라는 신기술을 활용해 넓은 초점을 필요로 하는 표면 치료와 좁은 초점이 필요한 심부 치료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과 개원가에서도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판단이다.이일영 대표는 "이미 유럽에서 에리어스2는 근골격계 질환과 스포츠 질환을 넘어 혈관성 발기부전과 만성 골반통증 등에 대한 적응증을 인정받은 상황"이라며 "이미 프로토콜이 정립돼 있고 개원가나 병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적응증 획득을 위해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에리어스2는 경미한 발기부전의 경우 85% 개선을 보였으며 중증 발기부전도 70%의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냈다"며 "국내 학회와도 이러한 적응증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엠브이알코리아와 도니어코리아는 현재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전문 학회들과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유럽에서 정립된 프로토콜을 국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적응증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이일영 대표는 "비뇨의학회와 이미 파일럿 임상 등을 통해 발기부전에 대한 효과는 검증을  끝낸 상태"라며 "다빈치 등 로봇 수술 후 발기부전 증상에 대해 상당한 개선이 나타났고 환자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귀띔했다.이어 그는 "오는 8월 개최되는 세계비뇨의학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임상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적응증 확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산부인과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미 유럽에서 만성 골반통증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만큼 국내에서도 학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적응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영역을 넘어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등으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이일영 대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산하 학회인 만성 골반통증학회와 연구회를 조직해 만성 골반통증에 유럽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했다"며 "케이스를 쌓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적응증 신청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이미 유럽에서 많은 임상을 통해 검증받은 만큼 국내에서도 적응증 확대와 더불어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에리어스2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9 05:30:00의료기기·AI

신약 급여 최대 관문 '암질심' 전문학회 목소리 강화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과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의 첫 관문이자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이 개편됐다.올해부터 의학회의 위원 임명 지명권이 새롭게 주어지면서 신규 임원도 덩달아 늘어난 모습. 특히 전문학회에 위원 추천 권한이 생기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심 운영규정 개편에 따른 신규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치료제 급여 적정성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암질심은 중증 및 암 관련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암질심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일부 질환의 경우 암질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학회도 존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암질심의 위원 구성을 개편, 올해 주요 전문학회에 위원 지명권을 부여했다.임상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위원의 경우 전문학회장에게 추천권이 생긴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여기서 추천권을 가지는 전문학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등이다.또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도 권한을 얻었다.이에 따라 2월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된 암질심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새롭게 임명된 인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기 암질심을 이끌었던 삼성서울병원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가 올해부터 시작된 10기에서도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임상 전문가가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 인하대병원 류정선, 세브란스병원 이상훈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이석환 교수, 고대의대 최혁순 교수, 고대안암병원 강신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근욱 교수, 연세암병원 안중배 교수 등이 새롭게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전체 위원수는 줄어들었지만 임상 현장 및 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아울러 또 다른 10기 암질심의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포함됐던 보건경제 전문가 출신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보건행정학 전문가인 공주대 김동숙 교수가 새롭게 위원에 임명됐다. 대신 기존 1명이었던 심평원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그동안 암질심에서 특정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임상현장에서 많았다. 고형암과 비교해 혈액암 관련 치료제 논의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라며 "이번 암질심 위원 개편과 함께 이 같은 논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11 05:10:00제약·바이오

논란 중심 암질심 개편...전문학회 지명권 신설 전문성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과 항암제 급여 적용에 첫 관문이자 최대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이 개편된다.이 과정에서 주요 의학회의 임원 지명권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의학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뜻이다.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신약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는 암질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질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암질심은 중증 및 암 관련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신약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암질심이 논란에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특히 일부 질환의 경우 암질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학회도 존재하기도 했다.심평원은 이 같은 암질심의 위원 구성을 개편, 주요 전문학회에 위원 지명권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임상전문가 추천 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아 균형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위원의 경우 전문학회장 추천권이 생겼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기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추천권은 유지되지만, 국립암센터 추천권은 사라진다.여기서 추천권을 가지는 전문학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유방암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등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를 재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풀이된다.심평원 측은 "임상전문가 추천단체를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전문학회 별로 위원 추천 받게 된다"며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해 약제 급여기준 검토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어 심평원 측은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역할 확대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법 변경한다"며 "심의의 일관성 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일부 위원 고정 및 pool제 병행),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 선정하는 한편,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 시 영구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2023-12-15 11:45:23제약·바이오

백일해 급증하는데 백신 기피 여전…대응 나선 의학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법정 감염병 2급인 백일해 환자가 한달새 4배 가량 늘면서 감염 저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소아일수록 치명적인 감염 특성상 가족 구성원 모두의 백신 접종이 권고되지만 팬데믹 이후 백일해뿐 아니라 독감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일부 접종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임상 현장의 반응.임신한 여성은 매 임신 중 백일해 접종을 하는 것이 충분한 수동면역을 받지 못한 영유아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관련 학회가 접종을 권고하는 내용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산부인과학회가 임산부 접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백일해, 독감 등의 주요 백신 접종에 대한 성인여성 예방접종 진료권고안을 마련하고 4일 이를 발표했다.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한다. 감염은 주로 백일해 환자와의 직접 접촉, 기침 및 재채기 등에 의한 호흡기 전파에 의해 이뤄지는데 백일해 감염 이후 무증상인 어른, 가족 구성원이 소아의 주요 감염원으로 거론된다.이달 초 집계된 백일해 환자 수는 112명으로 지난달 29명 대비 3.8배 증가한 상황.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과거에는 임신 중에 백일해 예방주사를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속설이 널리 퍼진 때가 있었다"며 "신생아가 백일해에 걸리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해선 그런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학적으로 보면 백일해 백신은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어머니에게 형성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 전달돼 신생아 시기에 백일해로부터 보호 효과를 가진다는 개념이 생겼다"며 "임신부가 맞아도 되는 안전한 여러 접종이 있고 이를 알리기 위해 백신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백일해와 관련된 지침을 살펴보면 학회는 임산부의 경우 매 임신마다 27~36주에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접종을 권장했다.생후 12개월 미만의 백일해 고위험군과 밀접한 접촉자인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신생아가 있는 가족 내 청소년과 성인(부모, 조부모)의 경우 Tdap 접종력이 없다면 밀접 접촉하기 2주전까지 Tdap 접종이 권고된다.이어 소아기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매 10년마다 Tdap 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 접종을 권장하고, 소아기 DTaP 미접종이거나 접종력이 불분명한 경우 3회 접종(Tdap·Td)한 후 매 10년마다 Tdap 또는 Td 접종이 권장된다.금기 및 주의사항으로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로 제한된다.백신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 또는 이전에 해당 백신을 접종한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백신은 금기이고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의 경우 투여 후 7일 이내에 뇌증이 발생하는 경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은 금기이다.임산부나 중증면역저하자는 해당 상태가 소실될 때까지 생백신 접종은 금기다. 백신접종 주의사항은 백신 접종이 심각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 또는 중증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거나 피접종자가 면역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상반응의 위험보다 큰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결정할 수도 있다.부작용 우려로 일부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신부에게 안전하다.학회는 "모든 성인은 매년 10~11월에 1회 독감 접종이 권장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고면역원성 백신 대신에 기존의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 가능하고, 임산부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0~11월에 접종하라"고 제시했다.
2023-12-05 05:30:00학술

법이 막아주지 못하니…산과학회, 소송 자구책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 의사에게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에 책임을 물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회원들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의료사고 관련 책임 소재가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자 동의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시술·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 법적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이다.27일 산부인과학회는 이달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했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최근 산과 관련 법적인 문제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동의서 표준안 중 일부. 발생 위험이 있는 항목마다 논문 출처를 기입해 공신력을 높였다.먼저 유도분만 동의서는 ▲유도분만의 목적 및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및 제한점 ▲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으로 구성됐다.학회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항목 및 가능성을 소상히 소개했다.동의서는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관련해 "유도분만 시 약 17~19%에서 유도분만 실패, 태아심박동이상, 진행 부전 등의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술(초산부 25~30%, 경산부 4~7%)을 할 수 있다"며 "흡입 분만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제시했다.이어 "자궁무력증 및 산후 출혈의 경우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도분만 시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보다 산후 출혈이 5.2% 대 4.0%로 더 증가해 이로 인한 수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삭 신생아의 경우 약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데 이런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제왕절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항목에서는 출혈 및 자궁 수축 부전, 감염 및 혈종, 주변 장기의 손상, 기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평균 발생 빈도를 표시했고, 태아·신생아 관련 문제로는 흡입기 사용 가능성, 피부 찰과상 및 열상, 두개골절, 두혈종 등을 제시했다.동의서에 논문 출처 등 근거를 기입했다는 점도 새롭다. 학회는 항목 별 합병증 위험 및 발생 확률 등을 언급한 부분마다 논문 출처를 달아 맹목적인 회원 보호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동의서에는 의미 있는 태아심박동 이상 및 산모 상태의 급격한 악화, 분만진행 중 진행실패 소견이 있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로의 변경 등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했다.동의서는 "시술의 목적ㆍ효과ㆍ과정ㆍ예상되는 합병증ㆍ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하고, 이 시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박중신 이사장은 "그간 개원가에서 자체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회가 만든 공신력이 있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11-28 05:30:00학술

산부인과학회, 환자 동의서 표준안 마련…"분쟁 자구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학회는 오는 11일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분만이나 시술, 수술 등 각종 의료사고 분쟁에 대비해 산부인과학회과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책임 소재가 주로 적절한 시술 관련 각 항목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표준안이 최소한의 법적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9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소송 대비를 위한 수술 동의서 표준안 공개 계획에 대해 밝혔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오는 11일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을 공개한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그간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수술 동의서에 대한 표준이 없어 각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마련, 활용해 왔다. 문제는 법률 검토나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방패막이 기능이 부족했다는 것.박중신 이사장박 이사장은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사고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 등 분만 사고, 의료분쟁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가혹하다고 할 만할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의료기관이 철저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간 학회 차원의 표준안이 없어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며 "동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그는 "동의 여부 및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 고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책임 소재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되는데 특히 개원가에서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술단체가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면 공신력이 있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암 수술이 빈번한 부인과 쪽은 이미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자체 동의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학회는 표준안을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방침.한편 학회는 예방 접종 진료 권고안 및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진료 권고안도 공개한다.박 이사장은 "임신 중에 백일해 예방주사를 많이 맞지만 과거에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낭설이 있었다"며 "사실 백일해 백신은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고 밝혀졌고 오히려 아기가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어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해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산부인과는 소아 시기부터 성인 여성, 노년 여성까지 여성의 전 주기를 진료하는 과"라며 "이에 전주기적인 여성 건강 케어를 위해 임산부가 맞는 백신부터 태어나서 노년층이 될 때까지 일평생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3-11-10 05:30:00학술

소송 무서워 분만 피하는 의사들...기소 건수 영국의 580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문제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특히 국내에서도 첫 출산 평균 연령 및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린 산모 사망 위험률은 증가 추세다.'산과 의료 소송의 증례'를 리뷰한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는 분만 관련 산모 연령대의 변화 및 모성사망비 추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성 교수는 "전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4만 9천명까지 감소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의 연령대별 비중도 변화했는데 25~29세, 30~34세가 감소한 반면 40~44세 산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원준 경북의대 교수그는 "첫 출산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0.5세에서 32.6세로 증가했다"며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임신 중독 등 고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신생아 약 600명이 뇌성마비로 진단된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성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산모 연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성사망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25~29세는 12.4명, 30~34세는 14.5명, 35~39세는 33.7명, 40세 이상은 65.8명으로 급증하고, 2021년 해당 건수는 각각 8.7명, 6.9명, 7.9명,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의 연령대 증가와 사망률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노력으로 평균 모성사망비를 낮춘다해도 고령의 출산 환경에서 일정 부분 사망 사건의 발생하는 피할 수 없다.한편 분만 사망의 조정 신청 금액 및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률은 가파르게 증가했다.성 교순는 "조정 신청 금액은 2018년 1억 6602만원에서 작년 423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정률은 37%에서 85.7%로 뛰었다"며 "분만 관련 장애 조정 신청과 조정 성립 역시 분만의 전체 건수가 줄어들며 조정 신청이 줄고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조정률은 2020년 28.5%에서 2021년 50%, 2022년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의료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435일(3.9년)이고 최소 276일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렸다"며 "원고(일부) 승소는 34%, 원고 패소는 45%, 화해 권고는 21%였다"고 밝혔다.평균 원고 청구액은 약 2억 3천만원이었고,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 4천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손해 배상액은 약 7천만원이었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억 5천만원의 배상 사례도 보고됐다. 평균 책임 제한 비율은 45%,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가 42%였다.성 교수는 "의료진의 분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만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의료진뿐 아니라 산모 및 향후 출산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인에게 부과한다.무과실 사고에도 의료인에게 재원 마련을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비용을 분담토록해 오히려 분만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이날 발표된 산과 의료 소송이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 역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뒷받침했다.설현주 경희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은 모자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해 분만인프라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및 산과 전임의, 산과 교수를 대상으로 고위험분만 현황, 개선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총 125명 중 65.6%(82명), 전임의 총 36명 중 77.8%이 설문에 응했다.조사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문의 및 전임의의 절반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소송의 심적 부담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관련 의려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설현주 교수는 "향후 분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며 "분만을 담당하던, 하지 않던 젊은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만 고나련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의료 소송 스트레스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2023-09-16 05:30:00학술

분만 인프라 강화 정부 비책은? '지역수가+안전수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9 12:00:00정책

서울대병원 보직인사…진료부원장 박중신·암병원장 우홍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본원 보직자 및 산하 병원장 등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서울대병원은 본원 진료부원장에 박중신 교수, 소아진료부원장에 최은화 교수, 공공부원장에 임재준 교수, 암진료부원장에 우홍균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처장에는 최재철 현 행정처장, 의생명연구원장에 김용진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신임 병원장은 기존 어린이병원장 및 암병원장 보직을 소아진료부원장과 암진료부원장으로 개편했다.또한 김 병원장은 산하 병원장 인사로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송정한 교수, 서울시보라매병원장에 이재협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중신 진료부원장, 최은화 소아진료부원장, 임재준 공공부원장, 우홍균 암진료부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최재철 행정처장진료부원장에 임명된 박중신 교수(산부인과, 서울의대 89년 졸)는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교무부학장, 수련환경평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인물.현재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과 더불어 한국의학교육학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으로 왕성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암진료부원장을 맡게 된 우홍균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서울의대 90년졸)는 방사선종양학과장과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과 대한방사선종양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소아진료부원장인 최은하 교수(소아청소년과, 서울의대 90년졸)는 서울대병원 감염관리센터장,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소아감염학회장, 세계소아감염학회 이사,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공공부원장은 임재준 교수(호흡기내과, 서울의대 94년졸)는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분과장,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위원장, 서울의대 의학교육실장 등을 맡으며 역량을 발휘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 책임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대외활동이 왕성하다.의생명연구원장은 김용진 교수(순환기내과, 서울의대 92년졸)가 맡았다. 그는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과 의료혁신실장, 서울의대 기획부학장과 비전추진단장, 서울대 기획처장과 연구처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송정한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서울의대 88년졸)가 임명됐다. 송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공공의료본부장을 맡아 병원 병영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그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과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을 맡고 있다.이어 서울시보라매병원장에는 이재협 교수(정형외과, 서울의대 95년졸)는 서울시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 공공의료본부장, 정형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골다공증학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기초연구학회장, 한국생체재료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23-03-15 14:23:51병·의원

의협 "한의사 초음파 '보조수단'은 거짓"…증거 영상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대책으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들이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실제 의협은 이날 관련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 인사이동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가 결정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 회견에는 산부인과·영상의학과학계 및 법조인이 참여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다가 이를 제대로 판독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영상을 보면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를 초음파 검사하며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다"라며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구 소재 B한의원 한의사는 "내막이 얇다.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된다"며"아까 다낭성난소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난소다. 포도송이처럼 많다. 이게 다낭성난소다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다"고 말했다.노원구 소재 C한의원 영상에는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다.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다"며"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다.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대화가 담겼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초구 소재 B한의원 영상을 지목하며 "이 한의사는 환자가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며 "하지만 이 환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한의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영상 어디에 한의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그는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를 어떻게 한의사만 다른 진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서초구 소재 B한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영상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건의 내용만 봐도 피의자인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장은 "이는 해당 한의사가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조직검사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한의사 A씨는 피해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를 진단 받았다.피해자는 이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면 해당 환자는 1기에 자궁내막암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장은 "정확·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교육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은 일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국내 한의과대학이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의사 오진율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적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법조인이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이다.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만 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반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대법원 논리는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오진율이 의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2 17:36:21병·의원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잘나가던 '하이푸시술' 손보사 타깃…의료계 소송 잇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계속되자 의료계에서 이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질 관리를 통해 업계 지적을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는 관련 시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가  보험업계 압박에 대응해 하이푸시술 체계화에 주력하고 있다.자궁근종을 비침습적 의료행위로 제거하는 하이푸시술은 2013년 정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뒤 2015년부터 인정비급여로 시행됐다. 이후 의학적 근거가 쌓이면서 2016년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지난해부터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거세졌다.초음파를 사용하는 하이푸시술은 특성상 1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의 신규 먹거리로 급부상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보험업계가 즉각적인 제지에 나섰는데, 하이푸시술 관련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사전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시술 자체를 막는 식이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또 하이푸시술 보험사기 관련 광고를 진행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관련 소송도 잇따랐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료계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압박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측과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측이다.강경파는 실손보험대책 TF로 보험업계 횡포에 정치적·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표적이다.온건파는 하이푸시술 체계화로 보험업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측이다. 하이푸시술이 자궁근종 치료법으로 정립되면 보험업계 공격을 방어하기 쉬워질 것이고 이를 위해선 체계화가 선결과제라는 판단이다.현재 하이푸시술은 의료기기업체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관련 시스템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폐경·염증 환자 적응증 여부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실제 지난해 9월 결성된 대한하이푸연구회 역시 보험업계 대응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둘로 갈라졌다는 게 연구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이푸연구회는 보험업계 공세로 하이푸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상황을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그동안의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로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연구회는 유관 학회와의 협의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한치료초음파학회와 정식 연구회 제휴를 맺기도 했다.이와 관련 하이푸연구회 강중구 회장은 "치료초음파학회와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연구회 차원에서도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경험이나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종적으로 연구회를 학회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 연구회가 둘로 갈라진 상황과 관련해선 협의를 지속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양측을 병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유관 학회와 협의해 하이푸 시술을 자궁근종 등 여성 종양치료법의 한 분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연구와 올바른 윤리의식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2 11:57:24병·의원

필수의료 해법 찾는 정부, 오늘 '산부인과' 만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가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산부인과를 만난다.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만 수가 인상,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진다.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필수의료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최근 저출산, 산모 출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병원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은 2016년 607곳에서 2020년 518곳으로 14.7% 감소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474곳으로 더 줄었다.분만을 하는 의원은 같은기간 313곳에서 238곳으로 줄었고, 지난해 6월에는 214곳으로까지 감소했다. 전공의 확보율도 70~80%에 머물고 있어 분만취약지 산모는 출산을 위해 먼 거리로 이동하는 원정출산까지 이뤄지고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4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산부인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모든 임산부에 대해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고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을 지정하고 분만수가 현실화 및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0~300병상 종합병원, 전국 공공의료원에는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 수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토요일 휴일가산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난임 검진비 지원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국립 정자은행 설립, 난자 냉동 건강보험 적용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들 제도는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 내에서 산재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예정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다양한 부서에서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라며 "개별 부서별로 시행 중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에 되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모순된 정책 수립 및 수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임산부에게 차별 없는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8-12 11:59:3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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